[한 줄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프로젝트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전 영부인과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전 영부인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대통령 관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 41억 2천만 원 규모의 관저 이전 프로젝트가 자격이 없는 건설 업체인 '21그램'에 낙찰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특별검사팀은 김 전 영부인과,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윤한홍 의원이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영부인은 계약 체결 및 공사비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총 1,012만 원 상당의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인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