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2026년 8월 2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남부 경상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가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8월 말까지 예정되었던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기한은 11월 2일까지 두 달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어업, 관광업, 조선업 분야의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시 유예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번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