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의 두 중소기업이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발표된 새로운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의 두 중소기업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뉴욕의 온라인 소명업체인 '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의 'Collective Horology'를 대신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권에 대해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을 이용한 수입품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측은 USTR이 60개의 서로 다른 경제권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의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세 부과가 어떻게 외국 정부의 수입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관세 대상에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적법한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사라 알브레히트(Sara Albrecht) 의장은 '강제 노동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지만, 중요한 목적이 정부에게 법을 무시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관세 권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