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의 국가 운영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을지도 모를 흥미로운 5가지 헌법 개정 제안들을 살펴봅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이 건국된 이후 2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헌법만큼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의회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2,000건에 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실제로 통과된 것은 단 27건뿐입니다. 그만큼 헌법을 바꾸는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과거의 몇몇 제안들이 채택되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바꿀 뻔했던 흥미로운 개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구 연합 미국'으로의 확장
1893년, 위스콘신주의 루카스 밀러 의원은 미국의 국명을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지구 연합 미국(United States of the Earth)'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방의 새로운 주로 편입되어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지만, 당시 언론으로부터 황당한 주장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무산되었습니다.
2. 3인 대통령제 도입
남북 전쟁 직전이었던 1860년, 미주리주의 존 윌리엄 노엘 의원은 대통령직을 폐지하고 3명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선출된 세 명의 위원이 서로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1878년에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대통령을 두자는 유사한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 개인 자산 상한제
대공황이 극심했던 1933년, 워싱턴주의 웨슬리 로이드 의원은 개인의 자산을 100만 달러(현재 가치로 약 2,500만 달러 이상)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의 집중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경제적 규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4. 선거인단 제도 폐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직접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득표수에서 앞서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예: 2016년 대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선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1969년을 비롯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 전쟁 선포에 대한 국민 투표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병 전, 캘리포니아의 덴버 사무엘 처치 의원은 전쟁 선포 시 국민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의 침략과 같은 예외 상황은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조지 워싱턴의 치아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틀니는 금속이나 동물의 뼈 등으로 만들어졌을 뿐, 나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